소주 2~4잔, 맥주 2~3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0% 미만) 사망률이 평균 3.3%로, 취소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사망률 2.2%보다 높았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 측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0% 미만 수치가 나오며, 이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즉, 음주량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알코올농도에서도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 의원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2000년에 마련된 것”이라며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음주운동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는 등 단속 및 처벌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22명, 부상자 수는 20만1,1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