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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경제매거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쟁점 정리

- 대법원,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공식 반대 입장
- “헌법상 근거 없고, 위헌 소지…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 법원 ‘셀프 개혁’으로는 한계, 국민 신뢰 회복 어려워
- 국민 3명 중 2명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2018년이 끝나가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여전히 위기다.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출범당시 개혁에 대한 기대를 잔뜩 받았던 김명수 사법부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헌법기관인 대법원 이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개혁의 발걸음은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기각하며 사법농단 조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는 사법부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법농단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할 거라는 기대감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반면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M이코노미뉴스는 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해봤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법안은지 난 8월에 제출됐다. 그리고 11월1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을 명시했다. 또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두고, 양승태 사법부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 특례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줄줄이 기각되는 등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사법부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사법농단 사건을 사법부 스스로가 재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인사, 재판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증거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무더기로 기각했다.

 

대법원 “특별재판부설치법, 위헌 논란 있어”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11월2일 반대 입장을 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송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 소지가 있다”며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도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있고, 이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이 이뤄지면 오히려 해당 형사재판에 대한 공정성,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특별재판부의 대상사건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고,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만 제척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현재 회피·기피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하는 것은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했다.

 

쟁점 ① : 헌법상 근거가 없다?

 

대법원 반대 의견서를 다시 보자. 박주민 의원이 지난 11월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은 ‘과거 1·2·3공화국 당시에 특별재판부가 설치됐으나 이 경우에는 헌법상 근거가 있었다. 그런데 이 법률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근거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헌법에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헌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제헌헌법에도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은 없었다. 제101조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며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고만 했다. 

 

쟁점 ② :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만을 다루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특정 사건을 위한 담당 판사를 선택해 재판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평등한 권리를 침해 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1996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위헌심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유학성 전 의원(5·18 당시 제3야전군사령부 사령관)등 5명은 12·12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민주화운동법’ 제 2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법률조항이 특정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대상법률’이고, 적용대상도 12·12사건과 5·18사건이라는 특정사건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처분적 법률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법률이 어떤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개별사건법률(처분적 법률)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처분적 법률로 그 법률로 적용을 받는 특정집단이 차별을 받더라도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비록 특정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며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고 했다.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의 목적이 국민과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자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행위자들이 군사반란 및 내란 등의 행위로 헌법질서를 파괴해 정권을 장악해 국민 사이에 이미 발생한 형법집행상의 불평등을 제거하는데 데 있다”며 “국민의 신뢰 보호와 실질적 정의가 충돌하는 경우 그 어느 쪽을 우선해 입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쟁점 ③ : 무작위 배당해야 공정한 재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1월8일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해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담재판부를 꾸려 인위적으로 사건을 배당하면 사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작위 자동배당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재판의 무작위 자동배당은 예규일 뿐 재판배당의 헌법적, 법률적 사항이 아니다.

 

현재 법원도 ‘전문재판부(전담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두고 전담재판부를 꾸려 해당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인위적으로 배당하고 있다. 현행 ‘전문재판부(전담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는 제4항에서 ‘재판의 전 문화·전담화에 적합한 사건 유형’ 중 하나로 “법률 판단, 사 실 인정 또는 재판의 결론 도출 과정에서 재량 판단이 우위 에 있어 담당 재판부가 분산되면 처리 기준의 혼선으로 인해 일관성·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사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제8항에선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한 전문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은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전문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각급법원이 선거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선거 사건을 선거전담 재판부에 인위적으로 배당하고 있다. 안 처장의 말대로 무자위 배당으로 재판이 이뤄져야 공정성이 확 보된다면 전문·전담 재판부는 폐지돼야 하는 셈이다.

 

박 의원도 국회 사개특위에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부 중에 현재 있는 배당 시스템으로 배당하면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부가 7개부고 그중에 5개부의 부장판사들이 이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로 조사받았거나 피해자로 조사받았던 사람들”이라며 “고등법원 14개 재판부 42명의 판사 중에 무려 17명이 이 사건의 관련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 사람들한테 사건이 배당되면 ‘무작위로 배당했으니까 잘 재판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안 처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되고, 법관이 법관으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공정한 재판을 안 한다는 그런 근거는 잘 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쟁점 ④ : 제척·회피·기피제도 활용으로 충분?

 

박 의원의 지적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상당수 재판장이나 배석판사가 사법농단사건의 경우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반대 진영에서는 기존의 제척, 회피, 기피 제도로 재판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척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법관을 해당 사건의 직무에서 당연 배제시키는 제도다. 기피는 제척사유 또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사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관의 직무를 배제하는 것이고, 회피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법관이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다. 제척·회피·기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은 주로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앞선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상정해 정한 새로 제척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회피·기피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지난 10월26일 법원 내부망에 “현행 법체계상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충분히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굳이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로 심판하려 들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미 제척·회피·기피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지 오래됐다는 점이다. 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민사재판에 접수된 제척, 기피 신청 2007건 중 받아들여진 것은 고작 5건이다. 형사사건은 500건이 넘는 신청 중 단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법원에 신청된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총 신청건수 4,246건 중에 인용된 것도 3건에 불과했다. 형사재판에서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791건이었으나 인용된 건수는 2건에 그치며 인용률이 약 0.25%에 불과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2,088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중 단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0월25일부터 10월31일까지 25일부터 31일까지 전 국 회원 변호사 1,925명을 대상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 중 찬성의견이 56.6%(1,090명)로, 반대 32.2%(619명)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조건부 찬성은 11.2%(216명)이었다.

 

찬성 의견 중 62.2%(1,008명)는 ‘대상사건 관련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은 결국 특별재판부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사법부독립이나 피고인의 재판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는 36.4%(590명)이었다. 기타는 1.4%(23명)였다. 기타 의견을 낸 변호사들 역시 사법부의 ‘셀프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인 찬성 의견으로는 ▲ ‘범인이 자신을 재판할 수는 없다’ ▲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 ▲ ‘사법부가 직접 관여된 사건에서 사법부 독립을 우선해 내세울 수는 없다’ ▲ ‘현재 법원에는 사법농단 행위자 및 그 행위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판사들이 많이 있어 그들이 재판을 맡을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 ‘현행 형사소송법의 제척기피회피로는 외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현재의 서울중앙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배당시스템상으로는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 ‘수사과정에서 영장심사 시 보여준 법관들의 이중 기준적 태도로 인해 이 사건들에 대한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이미 잃었다’ 등을 꼽았다.

 

 

쟁점 ⑤ : 특별재판부 판사는 현직 판사여야 한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시민사회에서는 특별재판부 판사는 현직 판사가 아니라 재야법조인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입장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특별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특별 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19조에 따른 특별재판부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박은정 참여연대사무처장은 “현직 판사로만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재야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특별법관으로 임용해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든가, 최소 과반 이상(2인)이 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찬운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도 “이 사건 특별재판부 구상은 법관에 의한 헌법 파괴 행위를 일반 법원이 재판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헌법해석상 명확하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만 없다면, 헌법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판사가 아닌 재야법조인으로 특별판사를 임명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특별재판부 판사가 현직판사가 아니면 위헌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 헌법 제101조 제3항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재판부 판사 자격은 국회의 입법에 따라 정해질 수 있고, 재야법조인으로 하더라도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역사적 선례를 보더라고 제헌헌법 제76조에서도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어 특별판사를 현직판사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5인,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 또는 변호사 중에서 6인, 일반사회 인사 중에서 5인의 특별재판관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했다.

 

더 가깝게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차원에서 검토됐던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해 노동법원의 재판부 구성에서 현직판사가 아닌 법조인에게도 판사 자격을 주는 것을 검토한 한 바 있다. 당시 사법개혁위원회 기획단장이었던 김선수 현 대법관은 노동법원의 재판부 구성방식을 직업법관 1인과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의 비직업(비상임)법관 등 모두 3인의 법관으로 구성해 비상임법관에게도 직업법관과 동일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대법관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법관에 의한 재판 을 의미하는데, 이 때 직업법관이 아닌 노사가 추천한 비상임법관이 합의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헌법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은 판사의 자격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 을 마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노동법원 비상임법관의 자격요건과 권한 등에 대해 정한다면 헌법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했다.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사법부는 많은 이유를 들며 특별재판부 도입에 우려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의견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10월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9%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 24.6%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10월26일, 전 국 19세 이상 성인 7273명에게 접촉, 최종 502명 응답). 국민 3명 중 2명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을 찬성하는 셈이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와 사법개혁의 최종 목적은 결국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다. 방법과 명분 또한 모두 이 한 곳을 향해야 한다. 사법부와 공정성과 독립성은 이미 훼손될 대로 훼손됐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제 식구들에 대한 재판을 스스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미덥지 못하다. 더군다나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더라도 현직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그 결과마저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또 어렵게 도입한 특별재판부의 의미도 퇴색될 것이다. 특별 판사도입 논란은 사법농단사태의 해결을 시작과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사법부는 실기(失期)해서는 안 된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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