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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르면손해② ]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돈 불리기 어려운 시기다. 주식을 하자니 위험이 너무 크고,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너무 낮아 이자가 불어 돈이 모이는 재미가 없다. 하지만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 돈을 쌓아 나가는 것은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 상품에 돈을 넣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부분이다. 투자 상품에서 원금을 잃더라도 예·적금 상품에 쌓인 돈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다 빨리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적금 금리가 너무 낮은 것이 고민이라면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활용하자. 특히,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받는 등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 통장 개설


사례 #1) 사회초년생 최 씨는 저축은행 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아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가까운 A저축은행에서 정기 적금에 가입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저축은행 적금에 가입한 문 씨의 적금 금리가 0.2%p 더 높은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저축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SB톡톡’으로 불리는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예·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예·적금 거래를 위해서는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해야 하며, 이후 ‘SB톡 톡’을 통해 조회·이체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생성기의 일련번호 등 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에서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은 수백 가지에 달하고, 각 상품마다 적용되는 금리가 다르다. 따라서 예·적금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은 선택해야 한다. 수많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 or.kr)’의 ‘금융상품한눈에’ 메뉴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관련해서 저축은행은 유동성 관리, 신규 예·적금 고객 유치 등을 위해 기본 예·적금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 예·적금을 수시로 판매한다. 또한 저축은행은 비대면 으로 가입하는 예·적금 금리를 다소 높게 운영(A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50%인데, ‘SB톡톡’을 통한 비대면 정기예금 금리는 2.66%로 0.16%p 높음)하고 있기 때문에 예·적금 가입시 특판 예·적금 판매 여부를 저축은행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혹은 ‘SB톡톡’ 앱을 활용,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겠다. 다만, 특판 예·적금은 저축은행이 기간을 정해놓고 판매하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특판 예·적금이 없을 수도 있다. ‘파인’의 ‘금융상품한눈에’ 메뉴에 게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자.

 

우량 저축은행에 예·적금 분산 가입


사례 #2) 직장인 김 씨는 평소 언론 등을 통해 저축은행 예· 적금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장 근처에 저축은행 영업점이 없어 은행 예·적금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몇 년 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을 생각하면 선뜻 저축은행에 예·적금을 가입하기 망설여진다.

 

거래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이 우량 저축은행인지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 ▲고정이하여신비율로 평가하는데,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금융 회사가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여신 대비 부실 여신 비율을 말한다. 낮을수록 금융회사 여신이 건전하다는 뜻이다.

 

또한 저축은행 예·적금은 해당 저축은행이 부실화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의 이자’는 예·적금 가입 시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예금보 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해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2%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5,000만원 가입한 경우 만기 시 원리금(5,100만원) 중 원금 5,000만원만 예금자보 호법에 의해 보장되나, 4,900만원을 가입하면 만기 시 원금 (4,900만원)과 이자(약정이자 98만원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가 보장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5,000만원까지 보장하므로 만기 시 원금과 이자 합계가 5,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이자 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예금자보호법상 예·적금 보장은 저축은행별로 산정되므로 저축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씩 분산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금이자 자동이체 서비스 활용


사례 #3)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유 씨는 은행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동일 은행의 입출금통장으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매월 받는 이자를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그냥 은행 정기예금만 이용 중이다.

 

저축은행은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고객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이자를 입금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예금이자는 사용이 편리하게 은행 계좌로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번거롭게 은행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도 정기 예금 가입 시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예금이자가 자동으로 이체된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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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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