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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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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늘(17일)부터 채용 강요 및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의 수집·요구를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이하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이하 금품 등 수수 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고,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은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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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