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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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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민주노총 총파업...참가율은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열고 “국회에서 시도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제도 개악 논의를 막기 위해 전력으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내건 구호는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등이다. 


광주, 부산 등 이날 전국에 걸쳐 열린 총파업에는 50여개 사업장 소속 1만2,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의 전체 조합원이 약 1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 정도가 참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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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