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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화이트리스트서 일본 제외…성윤모 "日 협의 요청하면 응할 준비 돼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가의2' 지역 신설, 제출서류 및 심사 기간 늘어나

 

정부가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총 3개 지역으로 나눴다.

 

그러면서 일본을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시켰다. '가의2'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으로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과 관련해 일본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또 '가의1' 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사용자 포괄 허가를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기로 했다.

 

'가의2' 지역은 제출 서류와 심사 기간 늘어난다.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의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움으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또 이번 조치가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조치는 국내법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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