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