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시 발주 건설공사장의 하도급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9월11일까지 약 2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29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 대금의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이번 추석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3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대금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분쟁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