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7.3℃
  • 맑음서울 10.6℃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1.9℃
  • 구름많음부산 17.1℃
  • 맑음고창 9.7℃
  • 맑음제주 13.9℃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10.8℃
  • 맑음금산 12.6℃
  • 맑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2.7℃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우선도로 '불법주정차'…'무관용 원칙' 단속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 및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불법 주·정차 대상

 

서울시가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위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한다는 계획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엔 8~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단속 차량엔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150명의 단속인력과 견인업체 25곳, 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합동 단속에 나서며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 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세운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내 세운 불법 주·정차가 그 대상이다.

 

서울시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집중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4일마다 평균 1건씩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또 주택가 이면도로에 조성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대대적 단속과 즉시 견인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삼겠다"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내 불법 주·정차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