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와 국회(입법부)노동조합 등 국회 내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기관과 공무원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 1월23일 전공노 국회사무처지부 요구로 시작된 이번 단체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104개 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임신 중인 여성에게 모성보호시간 부여 ▲정당한 조합 활동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최종 협약서에 담기게 됐다.
국회사무처 대표로 단체교섭에 나선 김수흥 국회사무차장은 “8개월 동안 수차례 이루어진 단체교섭을 통해 국회사무처가 공무원 노조의 입장을 더 많이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됐다”며 “체결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까지도 국회사무처가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단체교섭을 계기로 노사가 하나 돼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