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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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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 처리 행위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 해체 및 제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 행위를 중점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거나 폐를 딱딱하게 굳게 하는 1급 발암 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으나, 노후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천장, 벽, 바닥 등)의 해체·철거 과정에서 폐석면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주요 수사사항은 ▲석면건축자재가 포함된 건축물의 부적절한 해체·철거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의 부적정 보관, 운반, 처분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미지정 및 감리인 미상주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폐석면 건축자재를 하천, 야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폐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적절한 석면해체는 공사장 주변 주민과 작업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누구에게든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석면해체·제거 공사부터 처리까지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강력히 사법 처리할 계획이니 법을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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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