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5.9℃
  • 맑음서울 -9.9℃
  • 구름조금대전 -7.6℃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4.9℃
  • 광주 -4.9℃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4.2℃
  • 제주 1.0℃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4.8℃
  • -거제 -2.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메뉴

경인뉴스


경기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 처리 행위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 해체 및 제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 행위를 중점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거나 폐를 딱딱하게 굳게 하는 1급 발암 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으나, 노후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천장, 벽, 바닥 등)의 해체·철거 과정에서 폐석면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주요 수사사항은 ▲석면건축자재가 포함된 건축물의 부적절한 해체·철거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의 부적정 보관, 운반, 처분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미지정 및 감리인 미상주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폐석면 건축자재를 하천, 야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폐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적절한 석면해체는 공사장 주변 주민과 작업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누구에게든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석면해체·제거 공사부터 처리까지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강력히 사법 처리할 계획이니 법을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혁신당 서울시에 "이태원 희생자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 직권 취소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거액의 불법점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 유족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어제(20일) 법원은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며 축소에만 몰두한 오세훈 시장의 갈등 유발이 문제였다”며 “희생자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며 영정과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 이전을 요청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했다”며 “좁은 골목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자식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4층 공간에서 추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