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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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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수상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가 지난 3일 ‘2019한국소비자만족지수1위’ (공공서비스 부문)를 수상했다. 일자리 플랫폼과 온라인 소통채널인 ‘잡아바’는 다양한 콘텐츠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지난해에 이어 이 부문 2년 연속 수상이다.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는 ▲고용서비스 정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안내 영상 ▲자기소개서 컨설팅 ▲도-시군 일자리정책 신청접수 등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잡아바 회원 등록정보로 맞춤 추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고려했다. 약 70만명의 회원(7월 기준)이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누적 콘텐츠 수는 17만여 건에 이른다.


온라인 소통채널인 잡아바는 지난 2017년 개설된 재단의 공식 SNS다.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를 통해 경기도 일자리, 교육, 주거, 인턴경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2년 만에 누적 회원수 3만 명을 돌파하는 등 SNS 소통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정교해진 애드테크(AD-Tech)를 활용해 지역, 연령에 맞는 사업대상자에게 표적화된 콘텐츠를 노출해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추가적으로 2개 채널을 개설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는 “이번 수상을 통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서비스 및 대외소통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돼서 기쁘다”면서 “재단은 계층별 수요자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고용 기회 확대와 만족에 앞장서는 최고의 고용 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4개 일자리 관련 기관을 통합해 지난 2016년 9월 출범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전국 지자체 최초의 고용서비스 허브 기관이다. 2018년 3만 9천여 명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1만 4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선도적인 일자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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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