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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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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나라 위해 새로운 길 가고 있어…그 길 끝에 한가위 같은 날 확신"

국민에 추석 인사…"연휴 동안 국민 안전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석을 앞두고 "활력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SNS에 공개한 추석 인사 영상에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그 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향의 달은 유난히 더 크고 밝다. 우리를 기다리며 더 커지고, 골고루 빛을 나눠주기 위해 더 밝아졌다"라며 "우리 주변에도 보름달 같은 분들이 많다.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계신 분들, 연휴 동안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라며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 추석 내내 반가운 마음 가득하길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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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