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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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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명무실 ‘세금포인트’ 제도, 김영진 의원, “2018년 사용포인트 0.075%, 활용 확대방안 찾아야”

 

국세청이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제도인 ‘세금포인트’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 세금포인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실적이 2018년말 기준으로 누적포인트 52억2,4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396만점(0.075%)으로 매우 낮은 사용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세금포인트 활용 실적을 보면 2015년 누적포인트 36억1,8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228만점(0.063%), 2016년 누적포인트 40억6,7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246만점(0.060%), 2017년 누적포인트 46억1,9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312만점(0.063%), 2018년 누적포인트 52억2,400만점 중 사용포인트는 396만점(0.075%)으로 매우 낮은 사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자진납부세액은 10만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하고, 세금포인트가 1점 이상인 개인(법인의 경우 100점 이상)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금포인트 사용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보유 포인트를 확인하고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징수유예 신청서’ 또는 ‘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단, 납세담보제공 면제 요건은 ①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③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④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세청은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 지침을 개정해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을 2017년 포인트 100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완화했고, 2018년 50점 이상에서 1점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세청은 국세청 지침을 개정해 활용 가능 포인트를 2017년 100점에서 50점으로, 2018년 50점에서 1점으로 완화했지만, 세금포인트 활용실적을 보면 제도 완화에 따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일반국민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납세담보 면제 신청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제도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진 의원은 “‘세금포인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영주차장․고궁 등 공공시설 이용 할인, 국가 및 지자체 문화행사 초청 등에 세금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단기적으로는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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