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오늘(21일)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선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위조 및 은닉 교사 혐의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