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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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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해양레저포럼 24일 개최

해양레저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보는 ‘2019 경기해양레저포럼’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육성대책’을 주제로 열릴 이번 ‘2019 경기해양레저포럼’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테크노파크, 인하공업전문대학이 공동 주관한다. 


포럼은 김두관 국회의원, 심창섭 경기도 외교통상과장, 진인주 인하공전 총장 등의 개막인사를 시작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해양수산부 홍성현 사무관이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경기도 김충환 전문위원이 ‘경기도 해양레저인프라 및 사업현황’을, 한국리서치 장보현 부장이 ‘수도권 해양레저시장 현황 및 대학의 역할’을 주제발표 한다.


또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최경일 부장이 ‘해양레저 선박 등의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을, 법무법인 율촌 한수연 변호사가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 및 조례개선 제언’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2부 행사에서는 인하공전 정우철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의를 진행, 미래 신 성장 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정책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전망이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레저 산업의 중심지”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신 성장 동력이 될 해양레저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아시아 3대 보트쇼 중 하나인 ‘경기국제보트쇼’를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해양레저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경기해양레저포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 홈페이지(www.edumarine.org)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산업팀(031-500-3099)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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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