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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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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47년 만에 이뤄졌다…내년 4월부터 시행

19일 국회 본회의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개 통과

 

전국 소방관들의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이 47년 만에 현실화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이다.

 

이날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4월부터 지방 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전체 소방공무원의 98.7%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지방공무원이었던 탓에 속해 있는 지방정부에 따라 달랐던 소방 인력과 장비 수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인력과 장비의 수준이 전국적으로 비슷해져 시민들이 더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나 강원도 산불 등 대형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내걸었다. 정부는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안전처로 통합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관련 법안들을 추진해왔다.

 

소방청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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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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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