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관들의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이 47년 만에 현실화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이다.
이날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4월부터 지방 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전체 소방공무원의 98.7%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지방공무원이었던 탓에 속해 있는 지방정부에 따라 달랐던 소방 인력과 장비 수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인력과 장비의 수준이 전국적으로 비슷해져 시민들이 더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나 강원도 산불 등 대형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내걸었다. 정부는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안전처로 통합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관련 법안들을 추진해왔다.
소방청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