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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J '삼각합병'하며 공정거래법 2차례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씨제이 손자회사 옛 '영우냉동식품'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 어겨

 

씨제이(CJ)의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와의 삼각합병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씨제이의 자회사 씨제이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한 삼각합병 과정에서 2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씨제이는 자회사(영우냉동식품)이 대상회사(KX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하는 KX홀딩스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씨제이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의 삼각합병을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손자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은 지난 2018년 2월15일부터 3월1일까지 모회사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주식 187만2,138주(11.4%)를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3월2일부터 4월26일까지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했다. 중간지주회사인 KX홀딩스가 보유하였던 7개 손자회사 주식을 승계해 증손회사가 아닌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역시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 " 이번 사건은 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면서도 "다만 조치 수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법 위반 기간이 상법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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