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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하청에 자사 브랜드 의류 구입 강요한 크리스에프앤씨 과징금 부과

자사 골프 의류 브랜드 특정 백화점 구입 요구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 의류를 백화점 매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강요한 ㈜크리스에프앤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5일 자신이 판매하는 브랜드의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한 크리스에프앤씨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크리스에프앤씨는 핑(Ping), 팬텀(Fantom), 파리게이츠(Pearly Gates), 마스터바니 에디션(Master Bunny Edition) 등의 브랜드 골프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니 에디션'브랜드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 중인 수급사업자들에게 골프 의류 구입 일자, 매장 및 금액(1회당 50~200만 원 수준) 등을 정해서 통보했고, 수급사업자들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50개 수급사업자는 약 1억2,400만원에 해당하는 골프 의류를 구입했다.

 

크리스에프앤씨로 이런 행위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및 원·부자재 제조를 위탁하며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프의류 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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