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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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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특사경, 겨울철 대형 공사장 화재취약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철 화재취약시기를 맞아 도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 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요인인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대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남양주, 하남, 용인, 평택, 김포 등 경기도 내 공사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3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준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준수 등이다.


허가 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적발 시 해당 위험물 사용정지 명령과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 위험물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홍진영 소방수사팀장은 “겨울철 공사장은 내부 작업이 많아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용접 작업 중 금속불티가 위험 물질에 비산·접촉되어 폭발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화재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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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