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정당법에 위반

"유권자 혼란으로 정치적 의사 형성 왜곡…선거질서 훼손할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비례자유한국당'과 같은 '비례○○당'의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보고이같이 결정했다.

 

정당법 제41조 제3항은 창당준비위원회와 약칭을 포함한 정당의 명칭이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나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당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례'라는 사전(事典)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라며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선관위는 "비례정당의 이름이 기존 정당과 이름이 비슷할 경우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며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라고 했다.

 

선관위는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라며 "다만 13일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책위 “오송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2주기 전 해결해 달라”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오송지하차도참사 2주기가 되기 전에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참사는 열네 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극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송참사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외치며 싸우고 있다. 오송참사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아직까지 진정한 사과도 없이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며 김영환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결정에 대한 대전고법 항고는 5개월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가 작년에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의 문턱에 오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송 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예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무관심과 관리 부실, 그리고 책임 회피가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면서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