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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전관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중점 검증

 

변호사 A씨는 고액의 대형 사건을 수임해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탈세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지인 변호사를 고용해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등 100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해 거짓으로 비용 수십억원을 계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금액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조작하는 허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승소 대가에 대한 수수료 정산·입증표도 허위로 작성했다. 친인척·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 수십 개를 개설하고 수수료 등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차명계좌로 500~1,000만 원씩 쪼개 송금한 후 이를 즉시 현금화해 빼돌린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소득세 100억 원대를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고발했다.


강남 대형 학원에서 고액 연봉의 유명 논술 강사였던 B씨는 1회에 약 100만 원, 강좌당 4∼8회로 이른바 '스카이(SKY)'와 인서울 상위 대학별로 10명 미만 소수정예 고액 논술 및 1:1 면접특강 강좌를 개설했다. B씨는 수강 사실 노출을 기피하는 학부모들에게 친인척 상담실장 명의 수개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입금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했다. 또 본인의 급여를 소속 강사 대비 50% 수준으로 신고하고 강사들에게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하거나, 허위 용역비를 계상해 불법비자금을 조성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서도 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 수억 원도 함께 처분했다.

 

국세청은 18일 A씨와 B씨와 같이 고액 소송 수임료 받거나 고액과외·스타강사 사업자, 마스크 매점매석 업자 등 탈세 혐의자 138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고위공직자 퇴직 뒤 고액 수입을 올리고도 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관세사 등 28명 ▲고액 수강료 받고 탈세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 학원·스타강사·예체능 사업자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유통·판매업자 및 불법 대부업자 41명 ▲사무장 병원 사업자 등 34명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차명계좌,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사재기에 대해선 "폭리·탈세행위는 유통 단계별로 관련인을 추가 선정하는 등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라며 "법률 위반행위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폭리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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