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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근로기준법 무력화” …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19일 서울행정법원 앞 양대노총 위원장 참석 기자회견, “양대노총 공동 투쟁 강화할 것”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19일(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월31일 시행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내용을 담은 근기법 시행규칙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제출에 앞서 양대노총 위원장은 함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제기 이유를 알렸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시간단축 정책을 안착시켜야 할 정부가 재벌 대기업 등 사용자들의 요구만 반영해 재난, 재해에만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회귀라는 구시대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조치가 법률에 의한 노동조건 규제라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히 위법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는 오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고 재벌대기업 민원 요구에 편승하는 위법한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2019년 12월11일, 정부는 주52시간 상한제의 중소사업장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늘리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사실상 노동시간단축 포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오늘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시간단축 무력화 음모에 맞서 법적 대응과 제도개선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주부터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지침을 각 지역본부로 시달하였고, 앞으로 현장에서 불법적인 장시간노동을 적극 감시, 고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근, 잔업 등 장시간노동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 발암물질”이라면서 “한국노총은 그 어떤 질병보다 치명적인 장시간노동과 과로사를 촉발시킬 특별연장노동 안가확대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이 소장에서 밝힌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위헌, 위법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 법정주의 위반’이다. 양대노총은 “법률도 시행령도 아닌 시행규칙으로 근로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임이 분명하다”면서 “내용 역시 ‘국가경쟁력’,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슬로건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발상에 기초해 인간 존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헌법 제37조 제2항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근로기준법 등)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특별연장근로의 요건인 ‘특별한 사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임의로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구체화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위반’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한적 예외로서의 ‘특별한 사정’이 아닌 ‘통상의 사정’에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확대, 근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업무량 급증’이라는 경영상 사유에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경우 사용자 편의에 따라 얼마든지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연장근로 제한이라는 근기법의 원칙은 형해화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넷째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이다. 한국노총은 “소재․부품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4주는 물론 3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64시간 이상의 초장기간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추상적 공익을 위해 개인은 과로사로 몰아가는 시행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또한 특별연장근로를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간 동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를 사실상 사용자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노동은 특별연장근로를 비롯한 ‘불법적 연장근로 신고 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취합하고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증언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3월말 4월초 공동 결의대회 등 특별연장근로 확대 시행규칙 폐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노동시간 주권 확보를 위해 양대노총 공동 투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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