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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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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코로나19 위기극복 ‘총력’ … 마스크 착용 의무화‧다중이용시설 폐쇄

25일(화)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합의’

 

현대자동차가 코로나19 관련 선제적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업장 내 바이러스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 위기극복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현장의 혈액공급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전 공장 헌혈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5일(화)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합의를 실시했다.

 

노사는 이번 특별합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의 심각성을 공동 인식하고 철저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과 예방대책 강화, 선제적 비상대응 조치를 통해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협력사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지원활동도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합의 내용은 크게 ▲사전 예방활동 강화 ▲확진자 발생시 선제적 비상조치 ▲협력사 및 지역사회 공동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공동 지원활동 등이다.

 

노사는 사업장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 인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통근버스 출근자 발열 여부 확인 강화 ▲확진자 탑승 차량 추적을 위한 통근버스 식별 번호 표시 등 사업장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중 이용 시설인 사외재활센터와 현대자동차문화회관 內 헬스장, 수영장을 폐쇄하고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확진자 발생시 선제적 비상 조치도 시행된다. 확진자 발생 즉시 확진자 소속 건물을우선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하며, 접촉자 즉시 퇴거‧격리‧검사의뢰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후 해당 조치 및 자체조사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해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결과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위해 시장 수요와 연동한 최대 생산 및 시장 적기 공급, 교섭기간 단축 등을 통해 협력사가 연중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완성차 품질 제고를 통한 물량 확대가 협력사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직결됨을 인식하고 ‘노사 공동 품질향상 대응팀’을 구성, 완성차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위기극복 지원에도 나선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 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울산페이, 제로페이 등) 및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고, 추후 별도 노사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사가 최선을 다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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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