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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코로나 확산에 입법고시 4월 이후로 연기

 

국회사무처는 오는 3월14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 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입법고시 제1차 시험은 코로나19의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해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응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을 통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추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입법고시 제1차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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