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한 부대가 병사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성금을 강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9일 "육군 1사단 장병과 진행한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1사단 예하 대대에서 모금 강요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육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주민을 위해 육군 본부 차원에서 자율 모금한 성금 7억6,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센터에 따르면 당초 초급 간부 중심으로 구성된 한 중대는 간부들이 돈을 모아 15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자, 대대장이 "모금 홍보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다른 중대와 금액 수준을 맞추어 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중대 간부들은 다시 모금을 해 50만원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대대장은 "간부가 몇 명이나 되는데, 성과상여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개인주의가 왜 이렇게 심하냐? 너희 부대 수준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질책했다.
결국, 병사들까지 동원돼 3차 모금이 이뤄졌고 90만원이라는 금액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급하게 2, 3차 모금이 진행되면서 동료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 납부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센터는 모금을 진행 당시 하달된 공문의 세부 행정 사항을 보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 납입으로 조치하길 희망하는 간부에 한해 엑셀 파일에 소속, 성명, 납입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하게 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부대에서는 간부, 병사를 모두 포함해 누가, 얼마나 냈는지 의무적으로 차트로 만들어 제출하게 했다. 연말정산을 위한 행정 조치가 사실상 부대별, 개인별 성금 납부 현황에 대한 점검 수단이 된 셈이다.
센터는 "국군 장병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의 안전과 부대원의 건강을 위해 이를 감내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부대의 부대장들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벌이며 상부에 잘 보이기 위해 장병들의 얼마 되지 않는 급여를 강제로 갹출하는 사태가 발생하니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은 병사와 초급 간부들이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성금을 많이 냈다는 미담이 아니라, 감염 확산 속에서 우리 군이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대책"이라며 "국방부는 예하 개별 부대에서 돈을 모금해 성금으로 지출하는 행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성금을 강제로 모금한 해당 부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