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0.8℃
  • 흐림강릉 10.5℃
  • 서울 12.7℃
  • 대전 14.4℃
  • 흐림대구 14.7℃
  • 흐림울산 16.7℃
  • 광주 15.3℃
  • 흐림부산 17.0℃
  • 흐림고창 14.4℃
  • 제주 20.5℃
  • 구름많음강화 10.5℃
  • 흐림보은 12.4℃
  • 흐림금산 15.2℃
  • 흐림강진군 15.7℃
  • 구름많음경주시 13.7℃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생활·문화


식약처, 코로나19 사태 속 무허가 손소독제 155만개 불법 제조·유통 적발

살균소독제가 질병·예방치료 효능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총 7개 업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하고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 총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또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 2개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고,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은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