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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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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약처, 코로나19 사태 속 무허가 손소독제 155만개 불법 제조·유통 적발

살균소독제가 질병·예방치료 효능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총 7개 업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하고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 총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또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 2개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고,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은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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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