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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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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나주음악협회 "지역 무시한 특정 공무원에 대한 해명과 조치 요구"

- 나주시는 투명하고 올바른 문화행정 복원해야
- 지역민의 참여와 소통 외면하고 편파적 진행
- 풀뿌리 문화자치 복원 촉구

 

나주음악협회(회장 이종수)가 나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국책 공모사업이 나주음악협회 회원 등 지역민의 참여와 소통을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면서 풀뿌리 문화자치의 복원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나주음악협회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나주시의 투명하고 올바른 문화행정의 복원을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더불어 지역 음악인들 위에 군림해온 특정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나주시의 적절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한 ‘2019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생활문화콘텐츠 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 나주시민오케스트라 공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공연은 한국문화회관연합회와 나주문화회관이 각각 3,800만원과 2,200만원 등 6,000만원의 매칭 예산으로 모두 3회 열렸다.

 

그러나 특정 공무원이 공모사업을 지휘하고 관리했다는 명목 아래 나주음악협회나 민간단체 등에 강사공모에 관한 절차를 생략한 채 10명의 강사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활동했던 광주 등 외부인사로 채워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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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