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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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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지하철 점포 입찰서 담합행위 한 '더페이스샵'에 과징금 제재

부산교통공사 입찰에 가격 담합 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교통공사의 점포임대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주)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29일 부산교통공사의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 담합행위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더페이스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가인유통(2018년 8월 폐업)과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 가인유통이 들러리를 서 더페이스샵이 계약금 28억2,000먼원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자신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찰이 된다는 점을 우려해,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의 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가인유통은 이를 수락했다.

 

이후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사전에 통보한 금액으로 투찰했고 더페이스샵이 낙찰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지하철 역내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 ․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입찰에서 업체 간에 경쟁이 촉진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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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