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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지하철 점포 입찰서 담합행위 한 '더페이스샵'에 과징금 제재

부산교통공사 입찰에 가격 담합 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교통공사의 점포임대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주)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29일 부산교통공사의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 담합행위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더페이스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가인유통(2018년 8월 폐업)과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 가인유통이 들러리를 서 더페이스샵이 계약금 28억2,000먼원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자신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찰이 된다는 점을 우려해,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의 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가인유통은 이를 수락했다.

 

이후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사전에 통보한 금액으로 투찰했고 더페이스샵이 낙찰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지하철 역내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 ․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입찰에서 업체 간에 경쟁이 촉진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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