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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故 백남기 농민 향한 경찰 직사살수는 헌법에 위배"

"과잉금지원칙 반해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가 23일 고(故) 백남기씨를 향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백씨 유족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지 4년 4개월여만이다.

 

헌재는 이날 백씨 유족들이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을 대상으로 "직사살수행위가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고 백남기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불명이 됐다. 

 

이에 백씨의 가족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에서 직사살수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같은 해 12월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백씨는 이듬해인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헌재는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살수한 행위는 백남기씨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의 직사살수행위는 불법 집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직사살수행위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백남기씨의 행위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사살수행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헌재는 당시 경찰이 시위대의 가슴을 노린 직사 살수 행위를 지적하며 경찰의 과잉 대처를 언급했다.

 

헌재는 "오히려 이 사건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라며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추가로 긴급 투입된 살수요원들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겨를이 없었으며, 살수구 미세 조정이 어려웠던 점, 살수압 제한 장치의 고장으로 물살세기 조절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도 "그런데도 경찰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살수차를 배치해 단순히 시위대를 향해 살수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백남기씨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을 향해 약 13초 동안 강한 물살 세기로 직사살수가 계속돼 상해를 입고 약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사망했다"며 "직사살수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직사살수행위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억제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함에도 백씨가 직사살수행위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는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또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했다.

 

한편 이종석 재판관은 백씨의 심판청구 부분에 대해 "백씨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이 사건 근거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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