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구직자 76%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래’...3년 전보다 18%p↑

 

현재 취업활동 중인 구직자 5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취업할 것’이라고 답했다. 3년 전 57.7%보다 18% 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잡코리아 알바몬과 함께 현재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중인 2030구직자 1,898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취업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구직자들에게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생각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76.1%가 ‘있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응답군에서 비정규직 취업의사가 70% 이상의 높은 비중을 기록한 가운데 고졸 이하 학력자 그룹에서 8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2•3년제 대졸 그룹에서도 80.3%로 높았으며, 4년제 대졸 그룹은 71.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3년 전 동일한 문항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보다 18% 포인트나 비정규직 취업 의사가 높아졌다. 2017년 6월 잡코리아가 발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취업의사가 있다’고 답한 구직자 비중은 57.7%였다. 비정규직 취업에 대한 태도가 특히 달라진 응답군은 남성 그룹이었다. 2017년 당시 남성 구직자의 비정규직 취업 의향은 52.2%에 그쳤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76.3%로 24% 포인트나 증가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 이유도 달라졌다. 2017년 조사에서 구직자들은 비정규직이라 해도 취업하려는 이유로 ‘직무 경력(45.4%, 응답률 기준)’을 가장 먼저 꼽았다. 하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일단 빨리 취업하는 것이 중요해서’를 60.2%의 높은 응답률로 1위에 꼽았다. ‘직무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응답률 49.9%로 빠른 취업에 밀려 2위에 내려앉았다.

 

여기에 ‘취업(이직)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32.3%)’,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당장 돈을 벌어야 해서(30.1%)’, ‘더 늦으면 정말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23.8%)’, ‘정규직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20.0%)’ 등의 다급한 사정을 호소하는 이유들이 뒤따랐다. 반면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11.7%)’, ‘고용형태는 크게 상관없어서(7.3%)’ 등을 이유로 꼽는 응답은 적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때 구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구직자 37.7%는 다름 아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1위에 꼽았다. 이어 ‘연봉수준(24.4%)’이 2위를, ‘직무와 하는 일(15.9%)’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워라밸(6.6%)’, ‘복지제도(5.4%)’, ‘기업의 업종과 규모(5.3%)’ 등은 비정규직 취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한편 비정규직 취업이 있다고 밝힌 구직자 대부분은 ‘비정규직 근무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96.7%)’고 고백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일까.

 

조사 결과 구직자들은 ‘정규직 직원과의 복지, 근무환경 차별(54.4%)’과 ‘낮은 급여(51.8%)’를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 ‘불안한 고용형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45.2%로 높았다. 여기에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단순 업무로 취급받을 우려(29.6%)’와 ‘정규직 전환이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18.6%)’, ‘정규직 직원들과의 위화감, 거리감(16.8%)’, ‘향후 취업(이직) 과정에서의 저평가(12.7%)’ 등이 걱정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수원지역에서 논란 많았었던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5만명 돌파했다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시가 이번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으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 건의(안)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