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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사설 FX마진거래 피해 속출하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SNS 중심으로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 성행
"재테크 아니라 도박에 가까워"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페이스북과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 마진 거래 피해가 증가하자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FX마진 거래는서로 다른 통화 간 환율변동에 의한 환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SNS상에서 "부담 없는 재테크"를 내세운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광고는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설  FX 마진 거래는 환율의 상승과 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초단기(5분 이하)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대부분이고,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는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다"라며 "정상 FX마진 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허위·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판례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종의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최근에는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가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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