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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후손 상대로 22억대 토지 환수소송 제기

2만1,612㎡ 규모 토지 15필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 환수를 위해 소송에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된 이해승과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2만1,612㎡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22억4,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해승은 조선 왕실의 종친으로 1910년 21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았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의 통치에 적극 협력했는데, 1940년대 조선총독부 외곽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과 최대 민간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임선준은 1907년 이완용의 친일 내각에서 내부대신을 맡아 대한제국 고종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 과정에서 적극 협력했으며,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협조한 공으로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이해승과 임선준은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 대법원도 친일재산이 확인되면 국가는 민사소송 제기해 국가에 귀속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소송 제기는 지난해 10월 '광복회'가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해 친일재산환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특별법이 정한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이뤄졌다.

 

전체 의뢰 토지는 총 80필지였지만 대상 토지 외 나머지 토지는 친일행위 대가성 인정증거가 부족했고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했다.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소 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될 경우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담당하던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업무를 승계해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겠다"라며 "아울러 국민의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하여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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