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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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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바다의 주인은 경기도민’, 파라솔 등 바닷가 불법 점거 단속

경기도가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이어 해안가 불법 파라솔 영업과 불법 시설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안산, 화성 등 비지정 해수욕장 3곳과 33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홍보·계도를 통한 자발적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7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화성 제부도,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매년 11만 명 이상의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이다.

 

이런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궁평항, 탄도항, 오이도항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은 어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다를 도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약속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뿐 아니라 바닷가에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한 경기바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닷가 파라솔 불법영업 행위나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를 목격하게 되면 즉시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23, 4529), 화성시 해양수산과(031-5189-3344, 3812),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2335, 234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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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