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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산림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은 누굴 위한 건가?

 

산림은 산소 공급과 목재 및 종이 생산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것들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국토에서 60%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가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욱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 중에서 개인 또는 사법인이 가진 산림(이하, 사유림) 비율은 3분의 2정도를 차지한다.

 

사유림 산주(山主) 대부분은 산림경영에 무관심하다.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소득증대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산림 중 유령림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에서 사유림을 대리경영해주는 제도를 장려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사유림 대리경영은 산주와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사유림의 경영을 위임받아서 경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산림법인이 산주의 위임을 받아 시·군·구에 대리경영 사업을 신청하고 수리한 후 운영 중이다. 지난 1999년 도입돼 2000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경제성 있는 숲 가꾸기와 임산물 소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본래 취지는 사유림 활성화

 

현재 전국 시군에서 이뤄지고 있는 산림경영(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산림사업 일체를 산림조합에 위탁해 발주하는 사업이다. 계약의 주체는 지자체와 산림조합으로 산주는 경영 및 감독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산림 대리경영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업체도 매해 바뀌다 보니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험과 기술축적을 통해 획득되어야 할 전문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림법인 관계자는 “대리경영은 산주와 협의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지고 10여 년 이상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유림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면서 “매회 바뀌는 일회성 단기사업으로는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치되어 있는 사유림을 찾아내 산림경영계획을 세운 다음에 임산물 소득으로 산주의 이익창출과 경쟁력 있는 숲을 가꾸자는 게 사업의 핵심”이라며 “지자체와 산림조합이 수의 계약이나 독점계약으로 지자체의 산림사업을 위탁받아 입찰에 붙여 산림사업을 하면서 산주를 배제하고 시행하는 위탁형 대리경영은 담당공무원을 위한 위탁·대행제도에 불과할 수 있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관리·감독하며 수수료만 챙겨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시행사업에는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관리·감독만으로 수수료만 떼어가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진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의 9.5%를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찰을 붙이게 되면 중소기업간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해당 기업의 수익악화는 물론이고 품질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산주(山主)는 배제될 수 있어

 

산림자원육성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최소 30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대리경영을 통해 임목벌채, 조림, 풀베기, 숲 가꾸기, 임도 조성, 등산로 정비, 둘레길 조성과 더불어 각종 임산물 소득 등으로 경쟁력 있는 산림을 만들어야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림청과 지자체는 이미 시행 중인 사유림 대리경영을 파기하고 대리경영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산림업계 관계자는 “현재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은 산주의 부재 등으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지자체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조항이 있어 산주가 배제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산림청 산림정책과 임창옥 사무관은 “사유림이 활성화 되는데 최종 목표를 두고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산림법인 참여조차 안 돼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대리경영사업지원) ①제7조 제1항에는 대리경영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대리경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일반사업과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대처로 대리경영을 할 수 있는 산림법인들이 사유림 대리경영 사업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산림법인 관계자는 “대리경영 주체가 되는 산주가 배제되는 위탁형 대리경영을 어떻게 대리경영이라 할 수 있겠냐”면서 “심지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유림 대리경영 대상지까지 포함해서 산림조합에 의한 입찰로 시행되다 보니 기존의 대리경영 사업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23개로 확대 운영

 

산림청은 시·군 산림계획과 연계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지난해 2개에서 올해 23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해 2월 12일 '2020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임업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지역사회 등과 상생 번영하는 산림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산림청이 이날 밝힌 5대 핵심 과제는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산림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등이다. 박 청장이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지역사회 상생모델 확산, 경제림 재편, 산립자원법도 개정해 산림관리의 기본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 귀 기울여야

 

산주와 직접 계약이 이뤄져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유림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유림 대리경영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시행이 누굴 위한 거냐는 불만이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하나의 제도를 안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보안할 점은 없는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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