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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18년간 철강운송 담합 CJ대한통운 등에 과징금 460억 제재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철강 운송용역에서 사전 담합
삼일·한진·동방·천일정기화물자동차·천일티엘에스·해동기업 등

 

18년 동안 포스코의 철강 운송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수백억원의 과징금 부과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3,796건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7개 운송업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 업체는 씨제이대한통운을 비롯해 (주)삼일, (주)한진, (주)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주) 등이다.

 

이들은 포스코가 지난 2000년 철강 운송 사업자를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을 결정했다.

 

이들은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입찰 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했다"라며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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