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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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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18년간 철강운송 담합 CJ대한통운 등에 과징금 460억 제재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철강 운송용역에서 사전 담합
삼일·한진·동방·천일정기화물자동차·천일티엘에스·해동기업 등

 

18년 동안 포스코의 철강 운송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수백억원의 과징금 부과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3,796건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7개 운송업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 업체는 씨제이대한통운을 비롯해 (주)삼일, (주)한진, (주)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주) 등이다.

 

이들은 포스코가 지난 2000년 철강 운송 사업자를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을 결정했다.

 

이들은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입찰 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했다"라며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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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