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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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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대 영창 124년 만에 사라진다…군기 교육으로 대체

군인사법 개정안 오는 8월 시행…강등·군기 교육·감봉·견책 등으로 다양화

 

앞으로 군대 영창제도가 없어지고 군기 교육으로 대체 된다. 구한말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하면서 생긴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군인사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돼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 해소와 장병 인권보장 차원에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전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다.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또 징계 종류를 다양화해 비행행위별로 세분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威嚇力)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 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했다"며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 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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