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일부터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1,600만 원을 확보해 지난 상반기(3월~ 6월)에 18명을 채용해 운영했다.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만1,110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993건을 실시했다.
하반기(8월~11월) 채용에는 110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7명을 포함해 20명을 채용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지원 시·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