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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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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 법사위, 법무부 · 대법원 등에 결산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결산 심사 결과 시정 8건, 주의 41건, 제도개선 92건 등 총 14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다.

 

법무부 소관에 대해선 ‘법무정책 홍보의 주제 및 대상 선정 기준 마련 필요’ 등 총 6건에 대하여 시정을,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응한 대책 마련 필요’ 등 총 4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 향후 사업명칭이나 사업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 등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사업(1135-306)’에서의 이전비 지원사업의 집행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법제처 소관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을통한 행정법제혁신 추진단’ 등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4건에 대해 주의를,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총 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 소관에 대해선 ‘직불형정부구매카드 사용 비중 확대’, ‘정보화 사업의 연례적 이월방지 및 집행실적 제고’ 등 총 9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해선 ‘청사증축 관련 후속 사업의 과다한 예산이월 부적정’ 등 총 7건에 대해 주의를, ‘전용차량 운영에 대한 단계적 개선방안 모색’ 등 총 7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통번역인 인증제도 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추진 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존중’ 등 총 2건에 대해 시정을, ‘일반수용비 과다 집행 방지’ 등 총 13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또 ‘인건비 과다 불용 방지를 위한 판사 인력 충원 방안 강구’ 등 총 30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오늘 의결된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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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