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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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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오는 21일까지 의견접수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1월2일~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1,48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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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