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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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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방심한 틈을 다시 파고든 코로나19…언제 끝나나

 

지난 8월15일 보수단체의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전국에서 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다. 연일 300명에서 4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조금씩 기지개를 펴던 경제도 다시 움츠려들었다. 사진은 지난 8월 중순 한낮 여의도의 유흥주점 출입문에 붙어 있는 코로나19 방역 안내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발표했다.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야간 음식 금지, 300명 이하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가 핵심이다.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것을 사실상 봉쇄하는 결정을 경제적 위기도 생각해야하는 정부가 내리기에는 부담스럽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만큼 마스크는 이제 우리 입과 코를 항상 덮고 있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누군가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보다 코로나19와 한동안 함께 살아야 하는 ‘with 코로나’를 생각할 때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마스크를 잘 하고, 손을 잘 씻고, 정은경 본부장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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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