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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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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방심한 틈을 다시 파고든 코로나19…언제 끝나나

 

지난 8월15일 보수단체의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전국에서 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다. 연일 300명에서 4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조금씩 기지개를 펴던 경제도 다시 움츠려들었다. 사진은 지난 8월 중순 한낮 여의도의 유흥주점 출입문에 붙어 있는 코로나19 방역 안내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발표했다.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야간 음식 금지, 300명 이하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가 핵심이다.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것을 사실상 봉쇄하는 결정을 경제적 위기도 생각해야하는 정부가 내리기에는 부담스럽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만큼 마스크는 이제 우리 입과 코를 항상 덮고 있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누군가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보다 코로나19와 한동안 함께 살아야 하는 ‘with 코로나’를 생각할 때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마스크를 잘 하고, 손을 잘 씻고, 정은경 본부장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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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