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원 삼척시·양양군, 경북 영덕군·울진군·울릉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강원도 삼척시, 양양군,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라며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선포 기준액을 충분히 초과하는 우선 선포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태풍 '하이선' 관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 추가 지원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