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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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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김홍걸 의원 제명…"당 품위 훼손했다"

18일 오후 긴급 최고위에서 전격 결정…의원직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을 전격 제명했다. 다만 자진 탈당은 아니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원직 신분은 유지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낙연 대표가 긴급 소집한 최고위원회에서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김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라며 "최고위원회의는 비상징계 및 제명의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는 당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이낙연 대표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며 "김홍걸 의원은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찰단이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대표는 최기상 단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의 비상징계 규정에 따르면 당 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징계를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징계결정와 보고절차, 소명 기회 규정에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날 결정으로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어서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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