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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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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관광공사, 청렴마인드 향상 위해 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시행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가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의 직무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 

 

공사는 중앙 공기업의 ‘공기업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을 활용한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시행 지침’을 마련해 전 직원 대상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8일에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조직 청렴문화 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사장 및 부서장급 간부의 직무청렴계약 서명식도 개최됐다.

 

경기관광공사의 직무청렴계약에는 크게 6가지의 직무 관련 금지사항이 담겨 있다.

 

주요 금지사항을 살펴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성희롱하는 행위, 규정된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등이다.

 

공사는 이를 위반하여 내부징계처분 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당해 연도분의 성과급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금고이상의 경우 최대 성과급 전액, 벌금이상의 경우엔 최대 성과급의 절반을 회수하거나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인데, 퇴직 이후라도 재직 당시 청렴의무 위반 행위로 형이 확정되면 적용된다.

 

유동규 사장은 “이번 직무청렴계약 도입을 계기삼아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공공기관이자 경기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계약업체와 청렴계약 서약을 명문화해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해지, 입찰보증금 몰수, 손해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업무 투명성 강화와 사내 각종 공모사업 및 위원회 위원대상의 청렴이행서약을 도입해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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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