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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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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소득 없다고 국민연금 면제해줬는데...수입차만 8대 

최혜영 의원 “일부 납부회피자 때문에 국민연금 불신 커져...면밀히 조사해야”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를 보유하거나 해외출국을 빈번하게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은 3만5,42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8대나 보유한 자도 14명이나 됐다. 수입차를 8대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가 395만원 나오는 중고차판매업자 A씨의 경우 사업중단을 이유로 168개월(14년)동안 납부예외 중이었다.

 

납부예외자 가운데 납부예외 기간 중 4회 이상 해외에 출국한 사람도 72,20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회 이상 해외에 출국한 사람도 151명이나 됐다. 특히 B씨의 경우 177개월(14년9개월)의 납부예외기간 동안 해외출국을 171회나 했다.

 

최혜영 의원은 “수입차 보유자, 출입국 빈번자 등이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 되어 있어 고액 자산가가 국민연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일부 납부회피자 때문에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소득신고 편입을 위한 노력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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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