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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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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조국 전 장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문갑식·공병호 형사고소

"추후 두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허위 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제 모친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논설위원으로 '디지털조선 TV'에서 운영하는 '문갑식의 진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갑식씨를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문씨가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의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주장해 자신과 모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문씨가 언급한 부모님 거주 부산 아파트, 동생이 운영했던 커피숍 모두 'XX은행 35억'과 전혀 무관하며, 문제 사모펀드에 들어간 돈 역시 'XX은행 35억'과 전혀 무관하다"라며 "그리고 제 동생이 교사채용대가로 수수한 금품은 모친 계좌로 들어간 적이 없다. 모친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몰랐다"라고 했다.

 

또 조 전 장관은 공 소장에 대해선 "공씨는 '조국, 취임부터 가족펀드로 돈벌이', '가족 펀드가 웰스씨엔티에 투자해서 웰스씨엔티가 관급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 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자기 사업을 해왔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해 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라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던 검찰도 제가 문제 사모펀드에 관여하거나 이를 활용했다고는 주장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두 사람 모두 저나 제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라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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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