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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정위, '아프리카tv' 불공정 약관 5개 시정 조치

이용자 저작물 사전 통지 없이 자의적 삭제 약관 등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자의적으로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운영해온 실시간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해당 약관들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12일 ㈜아프리카티비가 아프리카tv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하는 '아프리카tv 이용약관'과 '아프리카tv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소유의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정해 놓은 약관에 대해 저작물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으로 보고 사전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프리카tv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또 공정위는 사업자가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도록 한 약관 역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플랫폼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손해의 원인이 이용자나 제3자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스스로를 그 책임을 면책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프리카tv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 혹은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특히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고 정한 약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권한은 불가피 하지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 삭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시정의 기회나 이의제기 절차 등 절차상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tv는 저작물을 삭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관할법원을 이용자의 주소가 아닌 사업자 주소지로 한 약관과 이용자가 이의제기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짧게 한정한 약관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반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라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시정 방향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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