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TV 선거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전 11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이 지사에 대해 "피고인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면서도 TV 선거토론회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처리되며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가 상대 후보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판결 직후 이 지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언제나 그랬듯이 사필귀정을 믿고 다수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는 "너무 먼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라며 "앞으로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정치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경쟁을 하면 좋겠다"라며 "사실에 기초해 국민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신뢰를 부여하는 정상적인 정치가 계속되면 좋겠다"라고 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안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사람을 2년 6개월이나 괴롭히고 도정에 방해를 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문제가 있는 것을 증거로 확보하고도 숨긴 다음 불법행위를 했다고 기소하는 그런 검찰이 전 세계에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당연히 검찰개혁을 해야 하고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라며 "권력은 조정돼야 하고 권력자들과 검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서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선고로 대권가도에 있어 족쇄가 풀리게 된 이 지사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선은 국민들이 대리인인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정하는 것이다. 저는 국민들이 현재 저에게 부여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게 저에게 부여된 역할"이라며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