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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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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죄 선고' 이재명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당사자 셋째 형에게 "살아생전 화해하지 못한 것 평생 마음에 남을 것"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도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겠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 있다"라며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경기도민을 향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 끼쳐 드렸다. 끝까지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덧붙여 2년간의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라며 강제입원 논란의 당사자인 형 고 이재선 씨에게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지사는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을 기억한다.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라며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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