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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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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 당원 투표로 결정…이낙연 "공천 통해 심판 받는 것이 도리"

전 당원 투표, 이주 주말 이틀 동안 진행
이 대표 "국민 여러분, 특히 피해 여성에 마음 다해 사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권리당원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헌 개정을 통한 내년 재보궐 후보 공천을 권리당원,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이런 제안과 추진은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고심이 있었지만, 공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이번 전 당원 투표는 내년 재보선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원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서울·부산시장은 당의 잘못으로 보궐이 실시되는 것으로, 당헌에 따르면 두 곳 보궐선거에 우리 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다. 그에 대해 오래 당 안팎의 의견을 들었다"라며 "그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의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과 부산의 시민과 국민 여러분에게 거듭 사과드린다"라며 "특히 피해 여성에게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여쭙게 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스스로 부족함을 깊게 성찰해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충정을 받아줘 전 당원 투표에 참여해 최선의 선택을 해달라"고 했다.

 

전 당원 투표 이후에는 당무위원회의의 부의안건 결정을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당헌개정이 완료된다. 전 당원 투표는 이주 주말 이틀 동안 진행된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시장직이 공석이 됐기 때문에 당헌을 그대로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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